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상급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사 첫날 업무와 무관하게 결혼과 연애 여부를 묻고, 외모를 평가하며, 얼굴을 보겠다는 이유로 자리 배치를 요구하고 식사 약속을 꼭 잡으라고 한 언동은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발언 일시, 장소, 내용, 함께 있던 사람을 지금 바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를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제5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인사팀에 기록과 함께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