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박식한자라17
박식한자라1721.05.26

운전면허 갱신관련 질문드려 봅니다요

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딴지 6년정도 됬는데 면허 갱신은 언제쯤 해야되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때에는 어떤걸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갱신할때도 포터로 실습? 실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면허증 갱신은 미리 받을수도 없으며, 면허증에 표시된 만료일 기준 해당되는 해에 1월1일~12월31일만 갱신 가능합니다.

    아무 면허시험장이나 되고, 경찰서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2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단, 한 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의 눈이 0.6이상이어야 함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이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시에 실습 같은건 하지않으며 운행하기에 건강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적성검사와 사진교체 등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