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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5.20

국민연금을 어느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수령시기 이후로 미루면 미룰수록 수령금액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60대도 일해야 되는 시기인것같은데

어느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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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입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8098100501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은 본인 연금수령시기에 수령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1년당 7.2%의 연금이 가산되어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65세 이상부터 수령을 할수 잇습니다. 점점 노인비중이 늘어나게되면 만70세까지는 연장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최대한 늦추시게 되는 경우에는 만 63세까지 수령나이를 늦추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