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하던 직종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5년차(18.6.18~23.04.01) 된 회사 퇴사 후
국비교육 6개월(23.04.11~9.12) 수료 후 23년 12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해 24년 5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하는 업무가 제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아니라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처리하여 재취업 기간동안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1) A사 : 2017.04.01-2017.08.01 계약직 4개월
2) B사 : 2018.06.18-2023.04.01 정규직 4년 11개월
3) C사 : 2023.12.1~2024.05.16 계약직 만료예정
2-1. 5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2-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한다면 제 조건에는 1일 산정되는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3. 제가 우려하는 점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부분이 제 조건과 맞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