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하던 직종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5년차(18.6.18~23.04.01) 된 회사 퇴사 후
국비교육 6개월(23.04.11~9.12) 수료 후 23년 12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해 24년 5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하는 업무가 제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아니라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처리하여 재취업 기간동안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1) A사 : 2017.04.01-2017.08.01 계약직 4개월
2) B사 : 2018.06.18-2023.04.01 정규직 4년 11개월
3) C사 : 2023.12.1~2024.05.16 계약직 만료예정
2-1. 5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2-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한다면 제 조건에는 1일 산정되는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3. 제가 우려하는 점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부분이 제 조건과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다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B와 C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인 C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C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C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B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주5일근무기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 금액은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알아야 산정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63104원~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