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생동물 구조 후, 키우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Sns에서 너구리 새끼 구조 후, 임시보호라 자칭하고 야생동물센터에서 임시보호 해달라고 요청받았다는데 거짓말인거 같아서요. 야생성 잃으면 센터에 가서도 안락사라고 알고 있는데, 야생동물관리법에 위반해서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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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 요청이 거짓말 같다'라는 부분이 다른 근거에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면 신고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 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