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상의 나이는 만나이인가요?
공문서를 읽는데 나이문제가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나이를 표기할때는 '만' 자가 붙지 않아도 만나이 로 취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및 공공기관에서 규정한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에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기재가 되며,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만 나이라고 별도표기하지 않고 만 나이를 기재하겠지만 개정 후 초기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