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개시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숙연한청가뢰117
숙연한청가뢰117

공문서상의 나이는 만나이인가요?

공문서를 읽는데 나이문제가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나이를 표기할때는 '만' 자가 붙지 않아도 만나이 로 취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및 공공기관에서 규정한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에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기재가 되며,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만 나이라고 별도표기하지 않고 만 나이를 기재하겠지만 개정 후 초기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