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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 속보를 보니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에서 공포하기로 했다는데요
여기서 공포라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냥 세월호 특별법을 했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불독44
세월호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처리가 됐다는 말인데요. 법이 본회의만 통과한 것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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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잠자리2674
여기서 "공포"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로서, 법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준비가 되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포"는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 또는 관련 당국의 서명 후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세월호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률 제정 완료: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식 발표: 정부가 관보에 해당 법률을 게재하여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