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공포"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로서, 법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준비가 되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포"는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 또는 관련 당국의 서명 후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세월호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률 제정 완료: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식 발표: 정부가 관보에 해당 법률을 게재하여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