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공포하기로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 속보를 보니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에서 공포하기로 했다는데요

여기서 공포라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냥 세월호 특별법을 했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월호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처리가 됐다는 말인데요. 법이 본회의만 통과한 것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기서 "공포"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로서, 법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준비가 되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포"는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 또는 관련 당국의 서명 후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세월호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률 제정 완료: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식 발표: 정부가 관보에 해당 법률을 게재하여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