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구입자금 대출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
아파트 상가를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으로 경락 대출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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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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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내 상가를 낙찰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상가 낙찰시에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할 상가취득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임대사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부동산 대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요경비 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 계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