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2. 04. 02. 15:37

안녕하세요? 몸이 아프면 안되겠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처방도 받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다보면 OO병원이 있고 OO의원도 있는걸 쉽게 찾아볼수 있는데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원과 의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병상 수 30개 이하면 '의원', 병상 수 30개 이상이면 '병원'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간판에 'XX치과의원','XX내과의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이고

'XX의원 진료과목:치과'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입니다.

2022. 04. 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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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간단합니다.

    병원은 입원실이 있는곳이고 의원은 입원실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병원응 또한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뉘게 되며 진료과 및 필수과가 얼마나 있느냐에따라 1차 2차 3차를 나눌수있게됩니다.

    2022. 04. 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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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과 의원은 의료기관의 크기 및 규모의 차이입니다. 즉, 병실이 30개 미만의 의료기관은 의원으로 분류되며, 30개가 넘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분류됩니다. 규모가 더 작은 것이 의원입니다.

      2022. 04.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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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병원은 입원병실이 있고 다양한 진료과를 포함해야 병원의 지위를 주게 되며 의원의 경우 일정수준 이하의 병상과 진료과의수가 적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2. 04. 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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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간단하게 병원은 입원할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의원은 외래진료만 볼수 있는 시설로 된 곳입니다.

          의료 시설의 차이정도이지 의사의 면허나 전문성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2022. 04. 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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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병상수 차이로 구분됩니다.

            병상이 30개이상이면 병원이고 그 미만이면 의원입니다.

            병상수가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분류합니다.

            2022. 04. 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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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건형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모의 차이입니다.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료법에 적혀있습니다.

              - 의원: 입원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30병상 미만인 경우

              - 병원: 입원시설이 30병상 이상으로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종합병원은 규모가 100병상 이상으로 큰 경우에 해당하며,

              상급종합병원은 규모 외에도 진료과 및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네의 1차 진료는 의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좀 더 중한 질환은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해결합니다

              참고) 다음은 의료법의 원문입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1. 30.]

              2022. 04. 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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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연철 의사입니다.

                병원과 의원 모두 의료진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단, 의원은 입원 병실이 없거나 3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을,
                병원은 입원 병실이 3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병원은 규모와 진료과목의 종류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2022. 04. 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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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한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이다. 

                  출처 :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40

                  2022. 04.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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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입원 병상수의 차이입니다.

                    입원 침대 수가 30개 미만은 의원이고 30개가 넘어가면 병원이라고 이름붙입니다. 100개 이상은 종합병원, 500개 이상은 상급종합원이라고 합니다.

                    2022. 04.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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