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쏙독새12
냉철한쏙독새12

전업주부도 IRP 가입문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IRP가입 가능한지요?

만약 가입할수있다면 제 연말정산때 같이 공제받을수있는지요?

2. IRP 가입시 약정금액이있는지요?

예를들어 최초 300만원을 가입하면 매년300만원이상 넣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납입분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납입분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전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없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자유롭게 불입하시면 됩니다. 매년 300만원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