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8/26 입사해서 2년간 일하고 2021/8/26에 무기계약직 계약하고 그 뒤로 한번 도 계약 한적이 없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했어요. 이럴때 저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이여서 계약만료로는 못해준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이라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계약만료로 처리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8월 26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의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 비자발적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입증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9.08.26.에 입사한 이래로 현재까지 근로하고 계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