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요구 및 명확한 제출기관 명시요구시

비영리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명확한 회사 이름과 수수료를 요구받았습니다.

'기관제출' 식으로 경력증명서를 제공해줄 수 없으며 명확한 회사 이름을 제출 시에만 경력증명서를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부에 1천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곳에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5곳의 회사 이름을 제출하고 5부에 대한 5천원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상시 근로자였습니다. 근로는 2년하였습니드.

1) 퇴사한 직원에 대해 새로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게 맞은지(명확한 기관명 요구)

2) 경력증명서에 대해 수수료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사할 회사 정보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시 즉시 내주어야 하며, 비용 조건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묻지 않고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을 뿐더러, 회사명을 주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노동청에 제39조 위반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39조 위반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포함)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이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당 요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는 서류로 수수료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