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려합니다.

청렴****
2020. 06. 09. 13:15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올해 결산 시점에 일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감가상각변경에 따른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변경 신고는 따로 안하고 세무상 한도 적용해서 세무신고만 적절히 들어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액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9.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경할 상각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는 종료일부터

      1개월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신청서 미제출시에는 변경전의 상각방법에 의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0. 06. 10.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최초신고한 상각방법이나 또는 무신고시 상각방법을 이후 연도에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기한은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열거된 법정사유에 해당 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변경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