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리베이트 및 횡령 배임에 관한 내부고발
곧 퇴사하는 회사에 상사가 거래처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를 받았다고 거래처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고 거래처 직원이 말해준것인데 이 사실을 제가 회사 임원에게 내부고발할 경우 제가 피해 받을 만한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증언 등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무고죄나 기타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어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