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원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원룸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네요. 그래서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나 불법건축물로 분류가 될 소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가 엄밀히는 건축물의 부합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관련 검사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