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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원룸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네요. 그래서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나 불법건축물로 분류가 될 소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가 엄밀히는 건축물의 부합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관련 검사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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