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누락분 신고시 건강보험료 소급 청구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다보니 22년에 신고했던 부분을 수정해야할 것 같아, 경정신고를 하려고 세무서에 문의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제가 하려는 부분이 경정신고가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된다고 하더라구요.
22년에 제가 프리랜서 계약을하고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처럼 파트타임으로 근무 후 전환하기로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전환 후 급여분만 세무서에 신고하여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500이하의 수입만 잡혀있었습니다. 저는 23년도에 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22년 수입분을 신고했고 24년도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아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니 언제 수정한건지 업체에서 22년 제가 수습기간에 근무했던 기간 수입분을 수정해뒀더라구요. 그래서 경정신고를 하려고했던건데 세무서에서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신고하라고 알려줬던거구요. 아무튼 신고를 하면 30만원 가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신고하러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 당시 수입이 500이하로 잡혀서 24년도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건데,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반하면 그 당시 수입이 2천가량돼서 24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어야 했습니다. 지금 22년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 누락 신고를 하게되면 24년도에 청구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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