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권 행사해서 유류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제 딸을 죽도록 미워해서 진짜로 제 딸이 고1때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폭언도 하고 현재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제가 폭언한것을 정리해 보관하고 저도 제 딸 생전에도 죽도록 미워했는데 아버지와 엄마 여동생들이 지척의 납골당에 딸이 9년이나 있었는데 단 한번도 안 찾아오고 딸 잃은지 3년밖에 안됐을때도 저에게 아버지가 욕편지를 보낸것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딸 사후 5년후 아버지가 혈액암4기였는데 아들된 도리로 7개월동안 간병해 소생시킨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공증으로 저에게 유산 하나도 안주고 딴 형제들에게 제 몫까지 준다고 해도 제가 유류분청구해서 제 몫의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라 돌아가셔도 모르고 장례식에도 못갈것 같은데 유류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사망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20일에 한번씩 떼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추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엄마의 막내 남동생이 아들 행세를 하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는데 제 몫이 그쪽으로 가도 유류분으로 찾아올수 있나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셔서 엄마한데 10원 하나 받아본적 없을 정도로 의붓 모자 관계보다 못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이니 제몫을 찾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뢰인께서 아버지와 연을 끊었거나 과거 폭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직접적인 법적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언공증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려 있더라도 의뢰인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남동생이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라면 의뢰인은 제3자를 상대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유류분 소멸시효(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기산점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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