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녀자공제 이런경우 가능할까요~?
2023.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분께서 2023.1~2월 총소득이 2,500만원 정도 이신데용
배우자가 있으시고 세대원이십니다ㅎㅎ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 가능할까요?ㅎㅎ
참고로 배우자분께서 이 근로자분을 배우자공제로 인적공제에 넣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 공제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