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액법으로 신고하는 여행사인데 항공권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수료만이 아니라 경비까지 매출로 신고하는 총액법으로 신고하는 여행사입니다
부가세때 항공권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있습니다
총액으로 신고할때는 지상비(입장권,숙소,식사비등) 부가세 매입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항공권도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행사가 총액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항공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불공제대상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