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비속 생활비 유산기여도 인정되나요?
현재 조부모님께 매달 60만원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유산 상속 시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은데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송금내역, 증명서 등)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준이 있나요?
또는
유산 상속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대해 차용증과 공증을 쓰는 것인데요,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대해 조부모님 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차용증과 공증을 썼을 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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