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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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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임차인 계약 중도 해지

상가 임차인의 계약 중도해지시 일수계산으로 하지 않고 나가는 달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도록하는 자세한 특약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특약을 따로 안넣어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지, 관련 법률 내용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시 나가는 달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합의 조건으로 대개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거나(2-3개월), 복비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당연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에 해지 조건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더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