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 분할시 기여분에 대해 여쭙니다.
상속재산 분할 때 기여분에 대해 여쭙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때 경제적으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단순히 몇번 생활비를 드리거나 부양한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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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몇번 생활비를 드리거나 부양한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