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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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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약 20년전에 한국화가의 그림을 1,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법인입니다. 약 20년전에 한국화가(대학교수)의 그림을 1점 1,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그림을 8,0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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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차익 7천만원에 대해서 장부에 반영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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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판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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