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입니다. 약 20년전에 한국화가의 그림을 1,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법인입니다. 약 20년전에 한국화가(대학교수)의 그림을 1점 1,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그림을 8,0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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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차익 7천만원에 대해서 장부에 반영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판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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