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사직서는 수리하였다고 했으나 1개월뒤인 날짜를 통보 해왔습니다. 지켜야 하나요 ?
사직서를 7월7일에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수리는 하였으나 8월 7일에 퇴사일하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전 사직서에 7월 31 일을 기재하였고 8월부터는 여름휴가가 있었기에 가 일자를 뺀 7/31 이었습니다. (회사 사규에 30일전 통보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수리는 하나 여름휴가는 부여할 수 없으니 한달간 인수인계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 2주 뒤인 7/21 에 퇴사하겠다고 통보 하였고 문서로 사직서는 수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8/7 까지 출근하지 않는 기간만큼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영향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7/21 에 퇴사하면 무단 결근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
2. 관할구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해결해야 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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