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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수상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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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신협 통장에 있는 돈을 자녀 증권계좌로 옮겨서 주식을 사줄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신협은 은행공동망이 안되어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증권계좌로 바로 송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이 제 계좌로 옮겼다가 자녀계좌로 옮기거나 시중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녀통장에서 자녀계좌로 옮기는 방법 두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제통장으로 옮겼다가 자녀증권계좌로 옮기고 싶은데요.

기존 자녀 통장에 있던 입금내역들 ( 친인척들과 정부보조금으로 받았던 내역 ) 은 입금받은대로 증여세신고를 하고 통장만 제통장을 거쳐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역시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옮겨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호되지만, 상황 상 그럴 수 없다면 부모통장을 통해 바로 이체하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해주고 싶은 금액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일단 모두 이체하고 자녀 계좌로 이체해주시고 증여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