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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생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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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알바공고를 보고 지원할까 했는데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이고 야간수당은 22시~06시까지 1.5배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시급은 12,100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주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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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이 아니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 근무자를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시급을 최저보다 높게 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대해 10030원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려면 18,150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공고 내용을 봐야하나,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5,04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5,045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