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실제 체불된 수당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할 것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