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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7.12

이런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추가근로수당 관련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근로시간은 9:30부터 18:30까지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저희팀 같은 경우에는 추가근로가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야근 하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야근을 했구요.

알아보니 회사에서 허가한 추가근로만 인정한다고 되어있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업무량 자체가 많은편이라 추가근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양이고, 저희 팀장 또한 항상 야근을 합니다. 업무량과 저희팀의 야근이 불가피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한경우도 많고 주 60시간을 넘은적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에서 사용자가 정식적으로 추가근로 하라는 말이 없다면 추가근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야근하는 사실을 알고있고, 야근이 필요할만큼 업무가 많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일의 양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근한다는 사실만 알리고 야근을 해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회사가 실제 셧다운제도 등 실제 업무량을 줄이는 객관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는 귀 근로자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명령이 없었으나,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근로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연장근로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나, 객관적

    으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서 방치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어렵지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해서

    대화한 내역(메일, 카톡, 통화), 출퇴근카드, 급여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근로시간은 9:30부터 18:30까지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저희팀 같은 경우에는 추가근로가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야근 하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야근을 했구요.

    알아보니 회사에서 허가한 추가근로만 인정한다고 되어있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업무량 자체가 많은편이라 추가근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양이고, 저희 팀장 또한 항상 야근을 합니다. 업무량과 저희팀의 야근이 불가피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한경우도 많고 주 60시간을 넘은적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에서 사용자가 정식적으로 추가근로 하라는 말이 없다면 추가근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야근하는 사실을 알고있고, 야근이 필요할만큼 업무가 많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1.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지시가 없는데,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또는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거부한다면 근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지시, 결제 등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야근에 대해서 사업주가 묵인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수준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에서 사용자가 정식적으로 추가근로 하라는 말이 없다면 추가근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야근하는 사실을 알고있고, 야근이 필요할만큼 업무가 많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일의 양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근한다는 사실만 알리고 야근을 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근로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 없습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신청하는것을 꺼리며, 객관적으로 일이 많은 경우라면 연장근로필요성을 주장할순 있습니다.

    해당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