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인데,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분이 매월마다 월급을 200만원씩 가져가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인데,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분이 매월마다 월급을 200만원씩 가져가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건가요??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월마다 직원들처럼 200만원씩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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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대표자도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도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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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보통 정관으로 정합니다. 대표이사도 급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회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는 아니지만 경영자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