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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기분양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실제 금액 반영은?? 항의하려면 어디다 문의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입주자분들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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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조기 분양은 대체로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임대기간 도중에 입주자 일부가 먼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구성됩니다.

    조기 분양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입주민만 분양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 조기 분양을 원하지 않아도 임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분양 가격은 통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분양 전환 희망 세대는 가격과 기존 임대료를 비교해 유불리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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