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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던데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입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적인 절차를 이야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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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분양가의 10% 정도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분양아파트가 공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 6번 정도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돈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해도 되고 통상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집단대출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있고, 이자 후불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의 신용에 맞게 잔금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70% 정도 대출이 나오면 나머지 20%는 자기자본으로 납부를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는 경우 1~2주내 정당계약(분양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분양가의 10~20%내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뒤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중도금의 경우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3개월~4개월 주기로 1~6회를 납부하게 되는데 1~4회까지는 중도금대출을통해서, 나머지 2회차는 자기자금으로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회당 분양가의 1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분양잔금을 납입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해당 시점에 중도금대출 원금과 이자등은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시점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나와 있고 입주 예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추후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입주 안내문을 수령하고 입주 일정을 확인하여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면 온전하게 입주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이 되면 계약금으로 보통 10%을 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도금은 5~6개월정도 나눠서 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대출을 받든지 해서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분양을 받게되면 분양계약서에 따라 순서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되면 추가비용까지 준비를 해야 되므로 분양공고문 활용을 잘하셔야 합니다

  • 당첨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시에 계약금 10%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중도금을 냅니다.

    단지에 따라 다르나 보통 40%~60% 정도나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중도금대출로 거의 다 처리됩니다.

    이후에 잔금시에 잔금 집단대출을 받게 됩니다.

    잔금대출은 그 당시의 주택 시세에 따라 나오기에 LTV, DSR등을 미리 잘 고려해서 자금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던데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입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적인 절차를 이야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신축아파트 입주절차로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입주센타에 방문하여 키를 넘겨 받은 후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발생되는 비용은 잔금, 이사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하게 됩니다. 먼저 당첨자가 되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분양가의 10%정도 1차 또는 2차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5~6회 나누어 납부 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가 임박하면 잔금을 완납해야 하며 보통 입주 지정기간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하자 보수 요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입주 지정일이 되면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비 예치금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 본격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청소비, 이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으며 입주 후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도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