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25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파트 청약을넣 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1차 2차로 진행을 합니다. 1차는 통상 계약금액의 10%이내, 2차는 1차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을 하는데 중도금은 3개월 ~4개월에 1회씩 납부하고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대출을 상환 합니다.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중도금을 5차례정도 대출이나 현금납부후 입주시 담보대출을 받거나 현금으로 잔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입금하시고 준공 떨어지면 입주하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