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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무희새29
예전부터 집안에 발길을 끊고 이번 장례식에 참석도 안한 상속인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상속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아빠 돌아가시고 연로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엄마가 보일러도 없는 집에 혼자 살고있어서 이사를 가야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인데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가족과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락 두절이나 무연고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타인이 강제로 시킬 수 없으며, 상속인 본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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