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냠편 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평가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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