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평수가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
19년 이사를 왔고 주인분의 동의를 구한 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살고있습니다.
19년부터 계속 연말정산에 월세를 납입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계속 안되더라구요.
이번에 자세히 확인해보니 월세 계약서에 평수가 안나와있고 주택 전체 평수만 적혀있어서 혜택을 못받았네요.
월세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평수만 수기로 작성후 임대인 분의 친필 서명과 도장을 찍는게 좋을까요?
계약서 처리후 연말정산에 추가 후 경정청구 접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방식의 계약서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쓰시고 연말정산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의경우 면적만 따로 기입하여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든, 후자처럼 평수만을 기재한후 서명 및 날인을 받던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협의후에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수 수기로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과 임대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시 도장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하여, 면적이 적혀있지 않아 연말정산 혜택을 지금까지 못받았다 말씀하시어 새롭게 작성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