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 회사 등기 사회이사 및 주주 회사 복지 관련 문의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등기 사회이사 및 주주 인데요
과거부터 현제까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무상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무 증빙자료가 없으면 무임승차고 배임에 횡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현제 회사 직원들+기사들+기사가족들 해당노선을 복지차원에서 무임승차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서울시에서는 기사들한테도 돈받으라고하는데 실직적 반발이 많아서요 기사들이
회사에서 회사 법인도장 찍은 무임승차 가능하다 라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문제 없을까요 ???
아니면 이사록이나 주주총회때 안건을 올려서 서류화 해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
회사 직원+직원가족 + 주주+ 이사 등 승차할때 마다 회사에서 승인 발급한 서류 입증되는 사람 무상승차 가능하다 이런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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