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 등기 사회이사 및 주주 회사 복지 관련 문의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등기 사회이사 및 주주 인데요

과거부터 현제까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무상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무 증빙자료가 없으면 무임승차고 배임에 횡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현제 회사 직원들+기사들+기사가족들 해당노선을 복지차원에서 무임승차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서울시에서는 기사들한테도 돈받으라고하는데 실직적 반발이 많아서요 기사들이

회사에서 회사 법인도장 찍은 무임승차 가능하다 라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문제 없을까요 ???

아니면 이사록이나 주주총회때 안건을 올려서 서류화 해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

회사 직원+직원가족 + 주주+ 이사 등 승차할때 마다 회사에서 승인 발급한 서류 입증되는 사람 무상승차 가능하다 이런걸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무임승차 관행은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버스 회사의 수익은 공적 성격이 강하여 서울시가 요금 징수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임원이나 특정인에게 무상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법인 인감 날인 서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운송수입금 관리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는 추후 운송원가 산정이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나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의 혜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상 이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복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급여성 수당으로 대체하거나 적법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무상 승차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므로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