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20일 1가구 2주택에서 주택 하나를 매매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려구 합니다. 취득세 ,복비 ,법무사비용, 다 경비 처리해서 빼려구 하는데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가 나온적이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경비 처리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