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부인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흡연을 하고 간다면 주거침입 성립이 되나엽?
안녕하세여 빌라 주인입니다.
빌라 위치가 먹자골목 인전해 있고 주거지역 시작 및 골목 입구에 있다 보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외 토지가 있습니다.
빌라 출입구 차 3대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차도 주차하고 세입자가 이동하는 통로 입니다. 1층 현관문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차 2대 주차하고 입구에 있는 자바라 게이트(현수막 : 출입금지/ 무단 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를 닫아서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닫으면 사람이 다닐 정도의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질문 ①
게이트가 닫혀 있을 때 외부인이 무단 출입 후 사유지 내에서 흡연을 하고 가거나 흡연을 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한가엽?
건너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빌라 사유지 안쪽까지 들어 와서 통화를 하면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많아서 신기해서 구경하러 들어 오는 사람도 있고엽.
입구에 경고문 도배 하고 카메라에서 경고음 사이렌 소리까지 나가는데도 안 가고 있더라고엽.
질문 ②
외부인 4명이 게이트가 열려진 사이로 들어와서 흡연을 하다가 제가 적발 후 사유지라고 경고 후 보냈습니다. 1차 경고 후 같은 사람들이 사유지 무단 침입 후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을 하고 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엽?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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