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서 흡연 ???????

2020. 10. 11. 03:00

빌라 주차장(지하는 아님)에서 흡연 하는데, 빌라 주인이 와서 자신의 소유지 라면서 ,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면 ,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주거침입죄 성립될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있는 경우에는 침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이 주거의 대상 즉 주거권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전용 구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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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빌라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빌라가 일정한 경계구역이 있는 경우라면 빌라거주자가 아니라면 빌라 주차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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