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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발한소180

활발한소180

23.12.17

이런경우도 개인 사유지인가요?

예시 사진과 같은 빌라 건물입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고 1층에 음식점이 월세 혹은 전세로 있습니다.

사진처럼 빌라 주차장인데 저렇게 1층 음식점 앞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1층 음식점의 개인 사유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2.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볼때 건물자체의 주차장으로 보이며, 소유자는 건물주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진행하는 1층 상가그리고 입주한 입주민들 모두 사용할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보는게 맞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