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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퇴사했다가 몇달뒤에 다시 입사했는데 기존에 있던 퇴직연금 수령했으면 세무서에 걸리나요? 세무서에서 퇴직연금 불법 수령이라고 뭐라하나요? 퇴사한 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가 다시 근로소득으로 입사신고다시한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직전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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