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기본 출타제한 휴가제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있어서 병기본 평가를 못봤는데 소대 간부들이 병기본평가에 합격 못하면 휴가를 못나간다고 그러기도 했고 지난 1월에 휴가제한도 실제로 당했는데 병기본 불합격 했다고 휴가제한 시킬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제 연가쓰고 제가 나가겠다는데 이거 신고 어디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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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기본 불합격으로 휴가제한은 안되는걸로 압니다..
요즘 군대도 많이 바뀌어서 병사권익이 강화됐는데 이건 안될거같아요
병기본은 교육훈련 일환이지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거든요
게다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병사의 기본권이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답니다
국방헬프콜은 1303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구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실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혹시 신고 후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군법무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듯요..
요즘은 부대 내 인권상담관이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계시니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증거자료를 잘 모아두시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