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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느을하누
느을하누

불법으로 취득한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제 3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저의 사례입니다

1. 제가 A라는 업체에 약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2. 제가 B라는 업체에 약0.8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3. B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통해 제가 A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A사업자가 저에게 채무변제가 하기 싫어서 B사업자와 만나 A사업자가 자신의 채무정보를 알려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B사업자가 A사업자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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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업체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 이를 위반하여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B업체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볼 사실 관계는 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채권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을 충분히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업자가 채무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지 못하는 특약등의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 내용만으로는 불법적인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사 불법적인 취득이었다고 해도 이는 가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