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제 3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저의 사례입니다
1. 제가 A라는 업체에 약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2. 제가 B라는 업체에 약0.8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3. B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통해 제가 A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A사업자가 저에게 채무변제가 하기 싫어서 B사업자와 만나 A사업자가 자신의 채무정보를 알려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B사업자가 A사업자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업체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 이를 위반하여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B업체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볼 사실 관계는 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채권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을 충분히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업자가 채무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지 못하는 특약등의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 내용만으로는 불법적인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사 불법적인 취득이었다고 해도 이는 가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