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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후 신규법인 설립 폐업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a법인 폐업후 b법인설립(동일대표자임)

1.a법인 근로소득세 미납

2.a법인 통장잔고부족

이럴경우는 b법인 통장에서 a법인으로 돈을 이체해 납부해버렸는데 세법상 문제가 되거나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질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b법인에 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