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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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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단체로 싸우게 되면 조직 폭력인가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도 몇명이상 단체로 싸웠을때 조직폭력으로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진짜 건달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직 폭력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에 의한 처벌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 조직폭력 범죄는 단순히 무리 지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2인이상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