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기등록임대사업자 등록후 거주중인 집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면제?
서울에 오피스텔 1채, 수도권에 실거주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이번에 시행된 오피스텔 단기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목적은 현 거주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오피스텔은 계속 보유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오피스텔을 선매매하더라도 양도세율을 줄이고 싶은 겁니다.니다.
질문은
단기등록임대 등록후 6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됐을때 양도세 부분입니다. 등록만 해도 일단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면제가 되는 걸까요? 규정엔 중도 매각시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고 돼있는데 아파트 선매매후에도 오피스텔 임대를 6년 이상 유지한다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기존 아파트 양도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당장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는지 사후관리를 하기 되며 6년 이내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1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 시 1거주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6년 임대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만 1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하신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되며 임대요건만 추후에 잘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