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9월 말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서식이나 형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하실 경우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한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는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정해진 형식은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에 추가하면되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다면 문자메시지등으로 내용을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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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상 형식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자료만 있으면 되고요.
통화 , 통화녹음, , 문자메세지로 통지를 합니다.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말하기 전에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말도 안되게 인상한다던지 퇴거를 요청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과 같은 2년을 또 다시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1회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끝날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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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하게 그런것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아드려야 합니다. 의사표시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서식이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셔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문자나 녹취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고,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