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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고인은 선처 또는 징역형 등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피고인은 선처 또는 징역형 등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피고인의 양해 없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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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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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정상자료 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토대로 반성여지 등을 보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법정출석은 의무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범죄성립여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합의여부, 법정형, 기타 양형요소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반성하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가 재량껏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라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