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 세금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뷔페에서 하루 알바를 하였습니다. 4시부터 11시까지 총 7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13000원으로 나와있었고요.
알바비 3.3% 세금 공제를 하시고 야간수당도 포함하지 않고 입금 해 주셨는데
1.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시 야간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는 게 맞는 건가요?
2.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린적도 없으니, 저를 일용직으로 보고 3.3%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3. 3.3% 세금 공제시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고 예상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적용됩니다.
3.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고용보험료(0.9% 공제)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측에 세금신고 처리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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