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소득, 자문료를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을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고, 일시적인 일이라서, 기타 소득이 될 거 같아요.
문제는 2명이 나누어서 받아야 하는데요.
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박탈되려면, 얼마씩 나누어 받는 것이 좋을까요?
2명 모두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2명 모두 나누어 가져야 할 1800만원이 2024년의 첫 소득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기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